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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-연금저축] 제대로 알고 여유로운 노후 준비 - 연금저축 세액공제액

by 언젠가 파리 2025. 12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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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계좌의 발전

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금저축계좌 제도의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<현행 (2025년 기준)>

연금저축 연간 총 1800만원 납입 가능 (세액 공제 가능액 : 900만원)
운용수익 중도인출 시 16.5% 분리과세
연금저축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
IRP 연금저축 없을 시 :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
연금저축 600만원 이상 납입시 :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

 

2015-2019

 

(최대 납입액 연1800만원, 세액 공제 혜택은 연금저축 400만원, IRP300만원 가능)

연소득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공제율 공제액
5500만원 이하 400만원
(IRP포함 700만원)
16.5% 400만원*16.2%=660,000
300만원*16.2%=495,000
(최대 1,155,000)
5500만원 초과
1.2억원 이하
400만원
(IRP포함 700만원)
13.2% 400만원*13.2%=528,000
300만원*13.2%=396,000
(최대 924,000)
1.2억 초과 300만원
(IRP포함 700만원)
* 2017년 한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
300만원*13.2%=396,000
(최대 924,000)

 

 

2020-2022

 

50세 이상 IRP가입자 대상으로 3년 간 한시적 공제한도 +200만원 확대

연소득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공제율 공제액
50세 미만 50세 이상
5500만원 이하 400만원
(IRP포함 700만원)
600만원
(IRP포함 900만원)
15% [50세 미만]
400만원*15%=600,000
300만원*15%=450,000
(최대 950,000)
[50세 이상]
600만원*15%=900,000
300만원*15%=450,000
(최대 1,350,000)
5500만원 초과
1.2억원 이하
12% 600만원*12%=720,000
300만원*12%=360,000
(최대 1,080,000)
1.2억 초과 300만원
(IRP포함 700만원)
300만원*12%=360,000
400만원*12%=480,000
(최대 840,000)

 

2023-2025

 

최대 세액 공제액 (900만원 납입시)

연소득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공제율 공제액
5500만원 이하 600만원
(IRP포함 900만원)
16.5% 600만원*16.5%=990,000
300만원*16.5%=495,000
(최대 1,485,000)
5500만원 초과 13.2% 600만원*13.2%=792,000
300만원*13.2%=396,000
(최대 1,188,000)

 

 

 

<연금 받기>

연금소득세 [조건 달성 인출시 5년 이상 납입 & 55세 이상] 분리과세

1,200만원 이하 인출시 (100만원) / 1,200만원 초과 (전액 종합과세)

70세 미만 5.5%
70~79 4.4%
80세 이상 3.3%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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