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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계좌의 발전
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금저축계좌 제도의 세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현행 (2025년 기준)>
| 연금저축 연간 총 1800만원 납입 가능 (세액 공제 가능액 : 총 900만원) 운용수익 중도인출 시 16.5% 분리과세 |
|
| 연금저축 | 600만원까지 세액 공제 |
| IRP | 연금저축 없을 시 :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이상 납입시 : 300만원까지 세액 공제 |
| 2015년-2019년 |
(최대 납입액 연1800만원, 세액 공제 혜택은 연금저축 400만원, IRP300만원 가능)
| 연소득 |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| 공제율 | 공제액 |
| 5500만원 이하 | 400만원 (IRP포함 700만원) |
16.5% | 400만원*16.2%=660,000원 300만원*16.2%=495,000원 (최대 1,155,000원) |
| 5500만원 초과 1.2억원 이하 |
400만원 (IRP포함 700만원) |
13.2% | 400만원*13.2%=528,000원 300만원*13.2%=396,000원 (최대 924,000원) |
| 1.2억 초과 | 300만원 (IRP포함 700만원) * 2017년 한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|
300만원*13.2%=396,000원 (최대 924,000원) |
| 2020년-2022년 |
만50세 이상 IRP가입자 대상으로 3년 간 한시적 공제한도 +200만원 확대
| 연소득 |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| 공제율 | 공제액 | |
| 50세 미만 | 50세 이상 | |||
| 5500만원 이하 | 400만원 (IRP포함 700만원) |
600만원 (IRP포함 900만원) |
15% | [50세 미만] 400만원*15%=600,000원 300만원*15%=450,000원 (최대 950,000원) [50세 이상] 600만원*15%=900,000원 300만원*15%=450,000원 (최대 1,350,000원) |
| 5500만원 초과 1.2억원 이하 |
12% | 600만원*12%=720,000원 300만원*12%=360,000원 (최대 1,080,000원) |
||
| 1.2억 초과 | 300만원 (IRP포함 700만원) |
300만원*12%=360,000원 400만원*12%=480,000원 (최대 840,000원) |
||
| 2023년-2025년 |
최대 세액 공제액 (900만원 납입시)
| 연소득 |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| 공제율 | 공제액 |
| 5500만원 이하 | 600만원 (IRP포함 900만원) |
16.5% | 600만원*16.5%=990,000원 300만원*16.5%=495,000원 (최대 1,485,000원) |
| 5500만원 초과 | 13.2% | 600만원*13.2%=792,000원 300만원*13.2%=396,000원 (최대 1,188,000원) |
<연금 받기>
연금소득세 [조건 달성 인출시 – 5년 이상 납입 & 55세 이상] 분리과세
연 1,200만원 이하 인출시 (월100만원) / 연1,200만원 초과 (전액 종합과세)
| 만70세 미만 | 5.5% |
| 만70~79세 | 4.4% |
| 만80세 이상 | 3.3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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